“4대강 사업 한강6공구서 멸종위기 동물 6종 발견”
범대위, 추가 확인… 공사 중단 촉구
경향신문 | 목정민 기자 | 입력 2010.05.13 18:16 | 수정 2010.05.13 23:45
시민단체들이 4대강사업 한강6공구에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야생동물소모임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대강사업 한강6공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대상 야생동물 11종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보호대상 야생동물은 수달, 삵,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가창오리, 큰기러기, 흰목물때새, 돌상어, 꾸구리, 표범장지뱀 등이다. 이들 가운데 큰기러기, 가창오리, 참매, 수리부엉이, 표범장지뱀, 돌상어 등 6종은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빠진 것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참매와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4종도 모두 멸종위기종 2급이다. 범대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에 없는 야생동물이 이처럼 많이 발견된 이유는 정부의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69.7㎞를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4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4~5월 환경부의 요청으로 이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한국수자원공사도 법적보호 야생동물은 표범장지뱀 1종밖에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강6공구의 경우 공사 시행으로 인해 습지가 44% 훼손되고, 1430만㎡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게 된다"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조사는 축소·왜곡·은폐된 채 실시돼 멸종위기종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공사임이 확인된 만큼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목정민 기자 loveeach@kyunghyang.com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야생동물소모임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대강사업 한강6공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대상 야생동물 11종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보호대상 야생동물은 수달, 삵,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가창오리, 큰기러기, 흰목물때새, 돌상어, 꾸구리, 표범장지뱀 등이다. 이들 가운데 큰기러기, 가창오리, 참매, 수리부엉이, 표범장지뱀, 돌상어 등 6종은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빠진 것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참매와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4종도 모두 멸종위기종 2급이다. 범대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에 없는 야생동물이 이처럼 많이 발견된 이유는 정부의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69.7㎞를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4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4~5월 환경부의 요청으로 이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한국수자원공사도 법적보호 야생동물은 표범장지뱀 1종밖에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강6공구의 경우 공사 시행으로 인해 습지가 44% 훼손되고, 1430만㎡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게 된다"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조사는 축소·왜곡·은폐된 채 실시돼 멸종위기종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공사임이 확인된 만큼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목정민 기자 loveeac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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