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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아리박 2009. 8. 4. 09:47

우리나라 전통혼례절차를 오렸습니다.

서양식 혼례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어떤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혼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1. 혼인의 절차

1) 주육례(周六禮)

우리가 혼인하는 것을 "육례를 갖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육례라 하면 으레 지금부터 약 3천년 전 중국 주(周)나라 때의 혼인절차라 이해한다.

◎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아내삼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 문명(問名):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신부될 규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면 신부될 그 딸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서이다.
◎ 납길(納吉):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 납징(納徵):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하기로 결정한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 청기(請期):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날짜를 정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 친영(親迎):남자가 여자측에 가서 신부될 규수를 데려다가 예식을 올리는 절차이다.

2) 주자사례(朱子四禮)

지금부터 약 8백년 전 중국 송(宋)나라의 학자 주자(朱熹)가 주나라의 육례와 그 시대에 이미 변하여진 시속의 예를 참작하여 네가지로 축소한 혼례의 절차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혼례이다.

◎ 의혼(議婚):남자측과 여자측이 혼인할 것을 의논하는 절차이다.
◎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며느리 삼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납폐(納幣):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 친영(親迎):남자가 여자측에 가서 규수를 데려다가 예식을 올리는 절차이다.

3) 우리 나라의 전통혼인례(傳統婚姻禮)

혼인례가 네가지로 된 주자가례를 숭상하면서도 우리는 "육례를 갖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통관습에
의한 혼인절차가 육례로 되었기 때문이다.

◎ 혼담(婚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청혼(請婚)하고, 여자측이 허혼(許婚)하는 절차이다.
◎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을 정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신랑될 낭자(郎子)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이다.
◎ 납기(納期):여자측에서 남자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알리는 것으로 혼인날을 택일(擇日)해 보내는 절차이다.
◎ 납폐(納幣):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고 받는 절차이다.
◎ 대례(大禮):신랑이 여자의 집에 가서 부부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절차이다.
◎ 우귀(于歸):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媤宅)으로 들어가는 절차이다.

 

2. 우리 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위로]

1) 혼인의 조건

① 혼인할 남자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니어야 한다
- 혈통(血統·핏줄)이 같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하면 같은 씨앗[種統]끼리 부부가 되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능(知能)이 떨어지고,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했고, 이는 어길 수 없는 혼인윤리(婚姻倫理)이다.

②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인데 남녀가 몸을 합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근친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즐거운 일이므로 슬픔에 젖어 근신하는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4촌 이내 근친의 상복을
입은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

2) 사주(四柱)

① 남자의 생년·생월·생일·생시를 네 기둥이라는 뜻으로 사주라 한다. 옛날에는 네 기둥을 간지(干支)로 두 자씩
썼기 때문에 여덟 자가 되어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한다.
② 그러나 현대는 간지로 쓰는 대신 숫자로 써도 된다.
③ 사주는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다.
④ 사주를 다섯 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러나 봉하지는 않는다.
⑤ 사주봉투를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중간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해
묶는다.


3) 납기(納期)

납채를 하여 정혼했으니까 혼인 날짜를 정해야 할 것이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은 혼인 준비의 복잡함이나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여자측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자측에서 택일해 남자측에 보내는 절차를 납기라 한다.

4) 택일(擇日)

① 옛날에는 기러기를 올린다는 뜻인 전안(奠雁)을 하는 시기를 간지(干支)로 썼었으나 현대는 혼인 일시를
숫자로 쓰고, 혼인 예식장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좋다.
② 혼인 예식 전에 납폐(納幣)를 하게 되므로 납폐일시와 장소도 써야 한다.
③ 택일은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다.
④ 택일을 다섯 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러나 봉하지는 않는다.
⑤ 택일 봉투를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청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중간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해
묶는다.


5) 납폐의 준비

① 납폐그릇인 함에 넣는 예물은 신부의 옷감으로 하는데, 그것을 채단(綵緞)이라 한다. 채단은 청단과 홍단으로
하는 데 합해서 "많아도 10끝을 넘지 않고 적어도 2끝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② 채단의 포장은 청단은 홍색종이로 싸고 홍단은 청색종이로 싸서 각각 중간을 청홍실로 나비매듭한다.
③ 함 안에 흰 종이를 깔고 청단과 홍단을 넣은 다음 흰 종이로 덮고 그 위에 납폐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목기
(物目記)를 적어서 놓는다.
④ 함은 청홍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매듭에는 '근봉(謹封)'이라 쓴 봉함지를 끼운다.
⑤ 무명 1필로 멜끈을 만들어 묶는다.


6) 납폐서 · 혼서(納幣書·婚書)

① 남자측 어른이 상대방 여자측 어른에게 예물을 보낸다는 취지의 편지를 쓰는데, 이것을 납폐서라고 하며
또한 혼서지라고도 한다.
② 납폐서는 두꺼운 종이에 붓으로 써서 봉투에 넣는데, 봉투는 아래와 위를 틔우고 상·중·하 세 곳에 '근봉
(謹封)'이라 쓴 봉함지를 끼운다.

출처 : 갈밭의 흔들림에도
글쓴이 : 慈慧/박효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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