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1. 혼인의 절차
1) 주육례(周六禮)
우리가 혼인하는 것을 "육례를 갖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육례라 하면 으레 지금부터 약 3천년 전 중국 주(周)나라 때의 혼인절차라 이해한다.
◎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아내삼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 문명(問名):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신부될 규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면 신부될 그 딸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서이다.
◎ 납길(納吉):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 납징(納徵):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하기로 결정한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 청기(請期):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날짜를 정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 친영(親迎):남자가 여자측에 가서 신부될 규수를 데려다가 예식을 올리는 절차이다.
2) 주자사례(朱子四禮)
지금부터 약 8백년 전 중국 송(宋)나라의 학자 주자(朱熹)가 주나라의 육례와 그 시대에 이미 변하여진 시속의 예를 참작하여 네가지로 축소한 혼례의 절차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혼례이다.
◎ 의혼(議婚):남자측과 여자측이 혼인할 것을 의논하는 절차이다.
◎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며느리 삼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납폐(納幣):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 친영(親迎):남자가 여자측에 가서 규수를 데려다가 예식을 올리는 절차이다.
3) 우리 나라의 전통혼인례(傳統婚姻禮)
혼인례가 네가지로 된 주자가례를 숭상하면서도 우리는 "육례를 갖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통관습에
의한 혼인절차가 육례로 되었기 때문이다.
◎ 혼담(婚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청혼(請婚)하고, 여자측이 허혼(許婚)하는 절차이다.
◎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을 정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신랑될 낭자(郎子)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이다.
◎ 납기(納期):여자측에서 남자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알리는 것으로 혼인날을 택일(擇日)해 보내는 절차이다.
◎ 납폐(納幣):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고 받는 절차이다.
◎ 대례(大禮):신랑이 여자의 집에 가서 부부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절차이다.
◎ 우귀(于歸):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媤宅)으로 들어가는 절차이다.
2. 우리 나라의 전통혼인례 절차 [위로]
1) 혼인의 조건
① 혼인할 남자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니어야 한다
- 혈통(血統·핏줄)이 같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하면 같은 씨앗[種統]끼리 부부가 되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능(知能)이 떨어지고,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했고, 이는 어길 수 없는 혼인윤리(婚姻倫理)이다.
②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인데 남녀가 몸을 합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근친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즐거운 일이므로 슬픔에 젖어 근신하는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4촌 이내 근친의 상복을
입은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
2) 사주(四柱)
① 남자의 생년·생월·생일·생시를 네 기둥이라는 뜻으로 사주라 한다. 옛날에는 네 기둥을 간지(干支)로 두 자씩
썼기 때문에 여덟 자가 되어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한다.
② 그러나 현대는 간지로 쓰는 대신 숫자로 써도 된다.
③ 사주는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다.
④ 사주를 다섯 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러나 봉하지는 않는다.
⑤ 사주봉투를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중간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해
묶는다.
3) 납기(納期)
납채를 하여 정혼했으니까 혼인 날짜를 정해야 할 것이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은 혼인 준비의 복잡함이나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여자측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자측에서 택일해 남자측에 보내는 절차를 납기라 한다.
4) 택일(擇日)
① 옛날에는 기러기를 올린다는 뜻인 전안(奠雁)을 하는 시기를 간지(干支)로 썼었으나 현대는 혼인 일시를
숫자로 쓰고, 혼인 예식장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좋다.
② 혼인 예식 전에 납폐(納幣)를 하게 되므로 납폐일시와 장소도 써야 한다.
③ 택일은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다.
④ 택일을 다섯 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다. 그러나 봉하지는 않는다.
⑤ 택일 봉투를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청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중간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해
묶는다.
5) 납폐의 준비
① 납폐그릇인 함에 넣는 예물은 신부의 옷감으로 하는데, 그것을 채단(綵緞)이라 한다. 채단은 청단과 홍단으로
하는 데 합해서 "많아도 10끝을 넘지 않고 적어도 2끝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② 채단의 포장은 청단은 홍색종이로 싸고 홍단은 청색종이로 싸서 각각 중간을 청홍실로 나비매듭한다.
③ 함 안에 흰 종이를 깔고 청단과 홍단을 넣은 다음 흰 종이로 덮고 그 위에 납폐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목기
(物目記)를 적어서 놓는다.
④ 함은 청홍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매듭에는 '근봉(謹封)'이라 쓴 봉함지를 끼운다.
⑤ 무명 1필로 멜끈을 만들어 묶는다.
6) 납폐서 · 혼서(納幣書·婚書)
① 남자측 어른이 상대방 여자측 어른에게 예물을 보낸다는 취지의 편지를 쓰는데, 이것을 납폐서라고 하며
또한 혼서지라고도 한다.
② 납폐서는 두꺼운 종이에 붓으로 써서 봉투에 넣는데, 봉투는 아래와 위를 틔우고 상·중·하 세 곳에 '근봉
(謹封)'이라 쓴 봉함지를 끼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