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아리랑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아리박 2015. 11. 10. 18:43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첫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민요인 아리랑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가 됐다고 문화재청이 24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던 아리랑은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하며 전국에 전승되는 모든 아리랑을 포함한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지금도 활발히 불리고 있고,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보유자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에 힘쓰는 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리랑을 시작으로 명절 관습이나 전통지식처럼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